실시간 뉴스
  • “티메프, 결제 대행 권한 악용…재발 막으려면 겸업 못하게 해야”
자본硏 “이커머스 PG 겸업 차단…PG 계정 분리 의무화 필요”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 사업자가 고객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커머스 사업자가 PG사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PG사도 고유 계정과 지급 결제 계정을 나눠 고객 결제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결제 대금의 정산 기한 단축 조처와 비교해 이중분리가 훨씬 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PG는 이커머스 플랫폼(기반 서비스)에서 통합 결제창을 띄워주는 곳이다. 고객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여러 지불 수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전자상거래에서 필수적이다.

티몬·위메프 등 대다수 이커머스 플랫폼은 여러 판매사와 거래하면서 효율성 개선 등의 이유로 PG 업무를 겸했다.

PG는 카드사 등에서 판매 대금을 받아 이를 실제 물건을 판 업체(판매자)에 넘겨준다. 자금의 보관·전달을 전담하는 것이다.

티몬·위메프는 이 권한을 악용했다. 판매자 정산 기한을 길게는 70일까지 늘려놓고 그사이 묶여 있던 결제 대금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여러 사업에 쓰는 ‘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PG는 애초 보관업에서 파생된 업종이다. 보관업의 핵심 원칙은 고객의 물건이나 자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나 PG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런 유용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고, 제도상 공백 탓에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커머스 등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와 PG 사이 격벽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G가 내부적으로 수익 악화나 자금 유용 등으로 정산을 못 할 수 있는 만큼,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분리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큐텐 구영배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사진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박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 연구위원은 “정산 기한 단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이번 사태는 시장의 작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문제”라며 “PG의 이중분리로 결제금 지급의 완결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존재·발전할 수 있으며, 업체들이 티몬·위메프처럼 정산을 미룰 이유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PG를 겸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건전성을 평가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처럼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사업 방식이 낯선 유통 기업을 감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이중분리로 이들이 PG 같은 금융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중분리의 첫 단계인 PG 겸업 금지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발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PG를 하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정산 기간 단축 등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데, 과잉 규제로 PG 수수료 등 비용만 늘어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고객 자금을 유용해 결제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며, 최소한의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oo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