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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오른쪽 첫 번째)가 역대급 폭염속에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눠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시행 중이다.

지침을 통해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하고 있다. 또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 중이다. 또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식염포도당,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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