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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
윤기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바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는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장폐지 대응 TF에 합류할 예정이다.

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의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웠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윤 고문은 당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 자본시장에서 ESG 관련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윤 고문은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폐지대응TF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팀 내 상장폐지대응TF를 발족해 상폐 위험에 직면한 기업고객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TF는 상장폐지 결정 전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이다.

상장폐지대응TF는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실무, 회계, 금융형사 등에 풍부하고도 특화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한다. TF를 이끄는 조재빈 변호사(29기)는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률자문위원, 면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검찰 대표하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파견근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이해를 쌓았다.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33기)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취득 후 자산운용사 설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도형 변호사(34기)는 바른의 대표적 금융 스페셜리스트다. 금융감독원 출신 마성한 변호사(38기), 의사 경력과 금감원 재직 경험을 보유한 자본시장분야 전문가 안주현 변호사(39기),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출신인 최승환 변호사(39), 한국거래소 출신 이규철 변호사(변시 2회)가 함께한다.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23기)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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