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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먹고 싶은데?"…카페서 충전만 女 손님의 '적반하장' 대응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 충전만 한 사람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분 동안 노트북·휴대폰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항의하니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충전했다”며 “주문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길래 일행이 있나 싶어 30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조심스럽게 손님에게 ‘일행이 올 예정이냐’고 묻자 손님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카페에 들어온지 40분 지났을 때 짐을 싸서 카페를 나가려 했다.

이에 A씨가 “주문을 하고 가셔야 한다”고 손님을 붙잡았고, 그런 A씨에게 손님은 “내가 왜 주문해야 하냐.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쓴 전기세를 제가 내는 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주문을 안 하면 가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유재산 침해라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손님은 본사에 항의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접수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뿐이라 손님을 그냥 보냈는데 정말 답답하다”며 “저야 말로 언론에 제보하고 싶다. 예쁘게 꾸미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난리를 피우니 더 소름 돋는다.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너무 힘든 하루였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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