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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세법개정안 적극 환영...경제 활력에 큰 도움 될 것”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경총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 기대”
상의 “이중과세·세제불합리성 개선될 것”
무협 “수출기업 부담 완화 이바지할 것”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력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면서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강 본부장은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아울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본부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도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며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무역업계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라며 무역업계도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동력 삼아 하반기 수출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서는 폐지 방침을 분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재근·김은희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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