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충만치킨’ 곧 상장”… 허위 방송 내보낸 슈퍼개미 투자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25일 유명 투자자 A씨 불구속 기소
충만치킨 대표 등 임직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비상장 업체가 곧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약 102억원을 가로챈 슈퍼개미 주식방송 운영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른바 ‘증권천황’이라고 불리는 주식카페 및 주식방송 운영자 A(41)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충만치킨’ 운영사(비상장사) 대표 B(4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 임원도 각각 1명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비상장 업체인 충만치킨 운영사가 곧 상장할 예정이며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증권카페 회원 등 300여명을 속여 해당 업체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 총 1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미 적자 상태였던 충만치킨 운영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고, 주식 또한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와 충만치킨 대표 B씨 등은 해당 주식을 주식카페 회원들과 주식방송 시청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A씨는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거나 ‘조만간 상장 절차가 진행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충만치킨은 가맹점이 101개에 불과했고, 코스닥 상장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도 충만치킨은 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A씨의 회사 직원들은 A씨가 주식방송을 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 댓글을 달아 충만치킨 주식이 매우 가치 있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증권방송·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