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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도 ‘불법대부 근절’ 시동
‘이자약정 전부 무효 법안’ 눈길
정치권 공감대 형성, 처리 빨라질듯

경기 불황에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만 5개에 이른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아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른바 ‘불법 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내놓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받아낸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자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 때문에 적발을 감수하더라도 고리대금을 취급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소비자가 이자를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는 법도 발의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은 최하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 1000만원만 있어도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그동안 금융위 관리를 받지 않는 중소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때문에 등록된 대부업체임에도 정부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불법 추심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법인 대부업체 입장에선 일부 중소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업권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져 소비자의 오해를 사는 일도 잦았다.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면 이같은 우려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건을 더 강화해 3억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일반인의 경우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로 정한 이자제한 상향을 더 낮춰 1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어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 이자율로 일원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인 20%를 더 낮추자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조달비용이 최고이자율과 비슷해진 서민금융기관들이 경영 악화로 대출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에 음성안내를 포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법안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도로 당 내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곧바로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말부터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불법 사금융 근절 및 엄벌을 주문한 바 있어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3283건으로, 2022년보다 2777건(4.6%) 증가했다. 이중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만3751건 수준이다. 특히 불법 대부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급증했고, 햇살론 등을 빙자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도 606건에 달한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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