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15년 구형
변호인 “권고형 상한 벗어난 선고”
전청조 “사죄 와닿을 때까지 사과”
전청조 씨.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재벌 3세를 사칭,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고,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했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고,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전 씨는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뜻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 걸 깨달았다"며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전청조 씨. [연합] |
전 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이모(27) 씨에 대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 씨 측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당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다.
전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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