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만 18세 이하면 면제
서울시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남산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 다자녀 가구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통행료 자동 면제 처리된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면제 시행 첫날부터 적용받으려면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 명의의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