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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에 구속영장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원을,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작년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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