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인정 잘못 해석...취소 사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약 16%가 인용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말하는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전 대통령, 전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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