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전액비과세 추진
“특허확보 인센티브가 성과 저해”
#1. “로또처럼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를 일이 왜 종합과세 대상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심지어 로또(최대 33%)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어요. 가장 심각한 건 프로젝트 연구비가 줄어든 겁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보상금을 받은 연구원들끼리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A연구원)
#2.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거나, 나눠서 반씩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자기들은 ‘교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인공장기 제조 분야 정부 출연연 소속 B연구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발목잡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우수 특허기술 확보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저해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에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과학기술 영입인재 출신인 최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8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업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법상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특정 기술을 발명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승계(이전)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특허 13만5000여건 중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여건(88%)를 차지한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우수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센티브’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시는 기술이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비과세 기타소득이었던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하루 아침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보상금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보상금 규모에 따라 수 백만원에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떠안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연구원들의 기술 이전 건당 평균 수입은 3700만원으로, 미국(3억6100만원)의 10분의 1에 그친다. 일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양도소득이나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유학이나 스톡옵션, 승진 등 포상제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행 세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처우가 좋은 해외를 향하거나, 진로를 바꿔 의대 편입 또는 국내 일반 대기업에 취업하는 ‘이공계 엑소더스’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직무발명보상금이 오히려 국가적 R&D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삭감 후폭풍을 계기로 여야가 각종 R&D 지원법을 쏟아내는 만큼 국회 법안 논의는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서 발생한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는 약 114억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추정치(약 68조원)의 0.017%에 불과해 세수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 개발과 발명 진흥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직무발명보상금 세제개편을 통해 R&D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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