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객관적 자료 수집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입법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안돼…보완 필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치 않은 것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게 좀 있다”라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한 것과 관련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다만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수치 도출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했다.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어 “금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위해 입법적 보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 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할 때 김씨에게 적용했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위드마크(Widmark·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0.031%)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빠진것과 관련해 양해를 구한게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며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수사·기소·재판으로 가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로선 객관적인 주변인 자료를 수집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이정도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존중해야하고,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혐의 관련 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우 본부장은 “입법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며 “사회적 공감대·국회·언론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제부터라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