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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관련 의사-검사 모두 항소
儉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기각된 점 부당”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일명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의사 측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염씨 측도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염씨가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봤다.

또 수면 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염씨에 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해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관해 “스스로 수사 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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