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소실된 아파트 화재를 구조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하고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그 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 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이 인정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징집 거부 역시 동기에 따라 단순 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거부일 경우 박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A 씨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다. 그가 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쓴 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점, 러시아가 전투 거부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급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점, 러시아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을 인정한 첫 사례로, SNS 표현과 시위 참여 등도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 난민 인정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반인도적 성격의 전쟁에 대한 단순 징집 거부까지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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