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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다”…올 7월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
국민연금공단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최고 1만215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39만원으로 오른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4.5%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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