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혐의…인명 피해는 없어
이미 폭행 혐의로 입건 상태…스마트워치 지급되기도
이미 폭행 혐의로 입건 상태…스마트워치 지급되기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별통보를 받고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물건 방화)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를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해당 매장은 A씨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