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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심리상담 논란’ 중대장, 연가 내고 부대 떠났다
‘군기훈련 지시’ 중대장, 지난 27일 연가 처리
당초 알려진 심리상담·치료 조치는 와전된 것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해당 부대에서 심리적 지원을 받아 온 중대장이 최근 연가를 내고 부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대장 A씨가 지난 27일부터 개인 연가를 쓰고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지난 27일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는데, 같은 날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A씨의 연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연가 신청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군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해당 중대장은 현재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을 뿐 형사적으로 구속된 상황도 아니고 연가 신청을 금지할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군 당국은 사망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A씨가 심리적 동요와 불안 증세 등을 보임에 따라 2차 사고를 우려, 여성 군 간부 1명을 배치해 A씨를 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군 당국이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가해자를 감싼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취재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부대 훈련병들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선별검사를 일괄 진행하고,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에 대해 전문 상담관에 의한 심리 상담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군 당국으로부터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을 넘겨받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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