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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최태원 이혼소송 다음날 SK 등 계열사 동반 상승
SK 주식 등 계열사 오전 강세
10시 46분 SK 3.29% 올라
SK텔레콤(0.19%), SK이노(1.66%)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SK주식을 분할 대상이라 인정한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31일 오전 SK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주식은 10시 46분 기준 전날보다 3.29% 오른 16만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같은 시간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19%), SK이노베이션(1.66%), SKC(2.09%), SK네트웍스(0.82%)는 올랐다. SK스퀘어는(-4.66%)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는 2.81% 하락한 19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20배가량 상향됐다. 재판부가 사실상 노 관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재판부는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 계획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2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중 지주사인 SK㈜ 지분 17.73%와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 29.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SK케미칼 우선주(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3.11%) 등 지분도 일부 갖고 있다.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현재 2조670억원 상당의 가치다. 최 회장은 만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SK㈜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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