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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방시혁 운명의 날…민희진 ‘해임’ 주주총회 법원 결정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30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감사를 시작한지 한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이날 중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5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해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오는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하이브측이 요청한 민 대표 해임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심리를 위해 24일까지 요청 및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디데이’를 하루 남긴 지난 29일까지도 각종 참고 자료와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다. 민 대표를 지지하는 뉴진스 멤버들과 팬클럽 버니즈는 물론 하이브를 지지하는 방탄소년단(BTS) 프로듀서 피독,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모습. 이날 어도어는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결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 민 대표측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민희진-하이브의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뉴진스 [어도어 제공]

민 대표측은 “주주간 계약에 명백히 민 대표의 피보전 권리가 나와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지만,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어 “어도어가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측은 민법과 상법에 따라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이브측은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만 존재한다”고 했다.

또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계약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조건 4가지가 규정돼있다. ▷민희진이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희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민희진이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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