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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3개월…“1,2,3차 의료기관별 역량 집중 효과”
의원급 하루 5600여건 진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비대면진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의원급에서의 진료는 하루 약 56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바 있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 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진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역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 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중증 응급환자(Pre-KTAS 1)에 대한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광역응급상황실에 요청하면 119와 함께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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