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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지 붙이면 죽인다” 이중주차 해놓고 적반하장…아파트 민폐주민 어쩌나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가 붙자 살해협박을 담은 메모를 남긴 한 아파트 단지 차주의 사연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정교육 문제라고 생각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출입 딱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이 이중주차를 해놓고는 나이 드신 경비 아저씨가 민원에 못 이겨 딱지 몇 번 붙였더니 저렇게 써뒀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 위반을 경고하는 딱지 위에 ‘딱지 붙이면 죽인다’라고 자필로 문구가 적혀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해 협박으로 고소해라” “이 와중에 맞춤법도 틀렸다” “주차도 인격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내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같은 민폐 행위에 대해 강제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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