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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 “부당한 압력”
뇌출혈 증세로 세종충남대병원 입원한 문체부 고위공무원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후 수술
임현택 의협 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달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A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A씨와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종시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뇌출혈 수술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문체부 고위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뇌출혈 증세로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고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5월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스턴트 시술을 받았고, 평소 고혈압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어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4월 21일 뇌출혈이 발생해 충남대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한다.

이어 “기존 병력과 치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며 “기존 병력과 현 상태를 2~3일간 검토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술했다”고 전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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