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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투명해진다…심사 진행단계 조회 가능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수요조사’를 종료하고 지정 신청서 제출기간을 정기적으로 공고해 신청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그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다. 인력‧자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핀테크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컨설팅도 제공된다.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해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도 접수받는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고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 이유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해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첫 공고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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