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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협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신중히 접근해야”
“농산물 가격 폭등 우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야채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해 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라며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므로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및 인건비 등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외식업계는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민 단체들도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양곡을 제외한 원예농산물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도 지난달 29일 “법시행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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