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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中경쟁 관세까지 점입가경, 韓 ‘낀 새우등’ 될라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 17조는 중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관세’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를 규정한 ‘관세법 17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처를 규정한 미 무역법의 ‘슈퍼 301조’에 맞대응 성격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USTR은 슈퍼301조에 근거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은 물론이고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맞서왔다. ‘관세법 17조’의 위력에 대해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핵무기와 같다”고 했다.

우리 정부로선 미중간 패권 경쟁이 공급망·반도체에 이어 통상까지 전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첨단기술·장비 업체는 물론이고, 틱톡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까지 중국 기업의 자국 내 활동을 강도높게 규제하고 있다. 또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나 현지 공장 건립을 막고 있다. 이와 함께 인텔·TSMC·삼성전자·마이크론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4년간 총 3517억달러(487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설계부터 파운드리(위탁생산), 첨단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한편, ‘반도체 자립 펀드’ 270억달러를 조성하며 첨단기술 국산화에 나섰다. 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2026년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레거시(범용) 반도체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미중간의 싸움에 휘말려 자칫 ‘낀 새우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첨단 반도체 주력 생산 기지는 미국에 내주고, 중국에는 메모리 분야에서마저 추격을 허용할 판이다. 여기에 관세전쟁까지 전면화하면, 한국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 저가로 나온 중국산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산에 쓰이는 부품과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받는다. 정부와 국회가 보조금 지급·규제완화·세제혜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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