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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제재 올 9월부터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
출금 178명·면허 정지 79명 등
여성가족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 A씨는 3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받지 못했던 양육비 1억2000만원을 전 남편으로부터 받아냈다. 전 남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주효했다. 전 남편 거주지가 해외여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당초 소송을 포기할까도 고민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래도 해보자’며 소송을 도와 못받았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9월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4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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