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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통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한도 500만원→3000만원
온투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예고
주식·부동산담보대출 공시기간 1시간으로
국무회의 등 거쳐 3분기 중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늘리고 사업자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는 걸 골자로 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었는데,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투자수요가 커지고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은 온투업권의 주식·부동산담보대출의 공시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신속한 대출집행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도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잔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해야 한다는 한도 규제가 있었는데, 불명확했던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시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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