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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대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결론 난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내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고,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마지막 변론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변론에서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다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 가량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변론이 끝난 뒤 노 관장은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답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를 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현금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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