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동개혁도 총선에 달렸다…"중대재해법 유예 vs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손 꼽히는 ‘노동개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야당 반대로 무산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등도 재추진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이 지금처럼 과반을 얻으면 노동개혁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진도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도 총선에 좌우?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왼쪽부터)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대표자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초 4일 진행키로 했던 사회적 대화 일정을 회의 시작 하루 전에 잠정 연기했지만 아직 새로운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가 무산된 사유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정 갈등이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가 대부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넘어간 만큼 사회적 대화의 수위 조절을 위해선 총선 결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2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개 의제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예민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정의한 정부도 총선 결과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입법부와의 대화도 대화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과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사회적 대화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vs 野 노란봉투법 통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상섭 기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가장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 중이다.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아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지만, 범야권이 총선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아낼 개헌저지선(200석)이상을 차지할 경우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