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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업에 기관투자 유도…금융위, 이달 말 ‘혁신금융 신청’ 설명회 연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내달부터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기관투자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혁신금융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을 모아 혁신금융 신청 방법 등을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설명회 자리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기관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간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주체는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업권의 대표 기관이 신청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별 금융사가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 설명회가 진행되면, 내달부터 본격 혁신금융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권은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로 업계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및 건전성 관리를 개선하며 차입자는 대출조건을 개선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그림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 온투사 연계대출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온투업 기관투자를 해주려고 하는 게 계획”이라며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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