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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고물가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예고된 난항'...노사 모두 "어렵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물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월을 제외하고 작년 8월부터 3%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후퇴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도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인건비 등 경영여건 악화 뿐 아니라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최임위는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특별위원 3명을 제외하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앞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했던 현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5월 13일 만료된다. 이 탓에 올해 최임위원 중도교체가 예고돼 있다.

지난해 7월 18일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최임위원들이지만, 노사 간 팽팽한 논리싸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상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가운데 몇몇은 이번에도 최임위 추천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부는 최임위를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 근로자위원 몫을 양대노총 밖에서도 추천받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일정상 올해 최임위는 기존과 같이 양대노총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년째 실질임금 후퇴”vs.“하반기 경영 불확실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게 될 문제는 ‘고물가’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2월(3.1%)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조치 덕분에 물가상승률이 잠시 2.8%로 떨어졌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이후 3%대 물가상승률이 고착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비례해 월급 수준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제공]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도 359만2000원 대비 1.1%인 3만8000원이 감소했다. 연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2년 실질임금은 2021년 368만9000원에 비해 0.2% 감소한 바 있다. 연간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22년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도 당연히 처음이다. 이는 올해에도 이어져 1월 실질임금은 11.1%(47만4000원) 급감한 379만1000원을 기록했다.

이 탓에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을 것인지 여부는 더 이상 노동계의 관심사가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진 140원(1.42%)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5%)만 인상률에 반영해도 1만106원이다. 최임위 최초요구안과는 별개지만, 한국노총은 올해 소속 노조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으로 8.3%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행 제공]

반면 경영계에도 고물가는 인상을 자제해야 할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인건비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해 임금 수준을 더이상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계가 내세워왔던 오랜 명분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3%대 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정책 카드를 썼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다섯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적용 확대”vs“차등 적용”…공익위원에 쏠린 눈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을 두자는 한은 보고서가 나와, ‘업종 차등’ 논쟁은 더 가열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별도 최저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1990년대부터 경영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노사 양측의 대립 속에 공익위원 반대로 매번 부결됐다. 현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 안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 돌봄인력에 대한 한은 보고서가 화제가 됐지만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차등적용을 요구했던 업종은 돌봄 업종이 아닌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더 ‘낮은’ 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조사도 부족하지만, 실제 이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면 이들도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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