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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멈춰달라” 의대교수 집행정지 신청 각하…법원 “교수 신청은 부적법”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원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전의교협 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월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이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이 곧바로 시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는 해당 행정처분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의 경우 의대 교수가 제3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해 의과대학을 제한할 권리’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며 “설령 의학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의교협을 포함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수험생·의대생 등 총 6개 단체 및 당사자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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