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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록’ 정보 요구한 투자 사기 피해자…법원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검찰의 일방적인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수사,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1월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정보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B사의 불법적인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B사와 대표이사 C씨, 실질적 운영자 D씨와 직원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B사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자본시장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11월 일부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피해자들은 서울고검에 1차례, 서울남부지검에 2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표이사 C씨에 대한 수사보고서, 운영자 D씨의 증거자료와 그밖의 다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등이었다.

서울고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 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요청한 정보는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해도 정보 공개를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이기 때문에 수사·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근거, 이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수사에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D씨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내용이 공개되도 재판부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심사 결과 (요청한 정보가) 특수한 형태의 수사기법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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