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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사기 선제조치’ 사기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사활…관건은 시간·선거
4월 10일 총선 뒤 법사위 계류법안 통과 가능성 남아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서 가결돼야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가능
이상민 장관, 최근 영국 ‘사기범죄 정상회의’서 대응원 필요성에 공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장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국회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22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경찰이 추진중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기존 ‘사기정보분석원’에서 명칭 변경) 설치를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하 사기법) 역시 법사위 자구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칫 대응원 설립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영국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서 사기법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중순께 법사위에서 하루를 정해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만약 이때 사기법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리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만료로 시간이 촉박하기에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를 살려야만 법 제정에 이어 대응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오래도록 계류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깐깐하게’ 법안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기법 제정 과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신분위장수사 등 많은 기능을 뺀 상태에서도 ‘사기방지기본법’이라는 법안의 명칭부터 해서 경찰의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법무부의)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 명칭을 ‘보이스피싱특별법’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도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기법의 핵심은 경찰 형사 입건 전 단계에서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핸드폰 번호 등, 계좌번호 등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대 검찰’ 대립구도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고 경찰은 그간 설명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기범죄는 신고가 접수 대비 10배 이상 많다. 만약 입건 전에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게다가 사기법은 민생법안에 해당하므로 총선 결과와 여야의 승패에 따라 운명이 갈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도 더해졌다. 지난 11~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FS)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분석원 설치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했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국가 이외에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특별히 초청했다. 이 장관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제공조를 위한, 외국과 형평이 맞는 급의 대응 기관이 없기에 선언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기대응센터(ASC)’가 있는 싱가포르로 사기 범죄자가 돈을 빼돌리면 우리나라의 상응하는 기관에서 싱가포르에 계좌 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추진하는 대응원은 바로 이런 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 인터폴 역시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사건이 발생하고나서의 사후적 대응만 가능하다. 반면, 사기법과 분석원의 핵심은 ‘실시간 대응’이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도 ASC를 만들고 피해금액 회수율이 3%에서 28%로 거의 8배 가까이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기범죄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 회복이 관건이므로 골든타임 내에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피해금액이 7700억원에서 4500억원대로 많이 감소했듯이 대응원을 설치해 다른 종류의 사기범죄로도 확대해 경찰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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