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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합당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민생당 지도부 선출 유효
비생대책위 “선거 무효” 소송
1·2심서 ‘선거 무효’ 인정됐지만
대법, 2심 판결 뒤집어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당 합당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정당 당원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들의 당내 투표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민생당의 지도부 선출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민생당 김정기·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을 상대로 “2021년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선거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선거가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창당한 정당이다. 3개의 각 정당은 총 17개의 시·도당을 뒀다. 그런데 합당 과정에서 이중 6곳의 시·도당이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에 따라 소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당원 자격이 문제였다.

민생당은 2021년 9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서진희 후보가 23.6%를 얻어 최고득표자로 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소멸된 시·도당 당원들도 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김정기·이관승 직무대행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의 당원들은 당원 자격이 없다”며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이상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홍기찬)는 지난해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설합당을 하면서도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의 비율, 최종 득표수 등에 비췄을 때 이러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37-2민사부(부장 공도일)도 “소멸된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원자격 없는 선거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인다”며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도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당원들은 정당법상 신설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2심)은 정당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2021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자로 선출된 서진희 등 지도부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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