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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유관기관 협의…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개설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모든 아동 보호…위기임산부 지원”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참여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돼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와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고,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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