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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일방적 가이드라인’ 혼란 초래…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장벽’ 낮춰야”
헤경·대륙아주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고광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강연
“단계별로 법 가이드라인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추진…“위헌 여부 가릴 것”

고광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3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중소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능동적인 안전의식 제고 노력과 더불어 (법 준수를 위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합니다.”

고광훈(사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사업장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고 교수는 7급 토목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입사한 이후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등을 역임했다.

이날 고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정부 정책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정부가 안내하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예로 들면서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장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학문적이고, 서면관리에 치중돼 있어 중소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핵심 목표는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제로’”라며 “이를 위한 실행 과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작업 시작 전 사전 개선하는 등 3~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에도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단순히 ‘조심해서 작업해라’라는 식의 안전교육과 학문적 접근, 지나친 서면관리, 체계 구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씩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사고사망자 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8년째 0.4~0.5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우리나라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971명(사고사망만인율 0.51)에서 2019년 855명(0.46), 2020년 882명(0.46), 2021년 828명(0.43)으로 매년 800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4위”라며 “기술 및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로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문화 중심 안전관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과 대기업이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산업계 안팎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올해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처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및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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