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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이르면 내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1308명 대상
정부, 19일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전공의측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진행”
다만 행정심판 청구는 고려 안 해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가운데, 전공의 측은 이르면 다음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전망이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대표는 “구체적인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엔 헌법상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노역 금지 등 권리 침해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헌법 및 법률상 침해되는 권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임 대표가 주장한 권리는 구체적으로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대한 휴식권(연가 사용 금지 명령), 모성보호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이다.

임 대표는 “출산 휴가 신청이 거부돼 사직을 신청했지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돼 ‘모성보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법률대리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해 다음주 내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우선 순위에 따라 대응이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단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복지부나 교육부 처분에 어긋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전공의 1308명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통상 공시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고일인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66조에선 최대 1년 간의 면허자격 정지를, 제88조에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첨부된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에는 전공의 1308명의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이달 초 보건복지부 현장 점검에서 병원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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