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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7억9000만원 수납…2기분 일시납하면 5% 감면
구청,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오염 원인자가 처리비용 부담
서울 구로구는 이달 31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구로구(문헌일 구청장)는 이달 31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인 8273건에 대해 7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며, 차량 배기량, 차령 계수, 지역별 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량(유로5·6 기준 충족),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면제), 취약계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경유차 1대는 면제 대상이다.

과세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전용계좌 납부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이택스), 서울시 앱 세금 납부(에스택스), ARS 전화 납부 등도 가능하다.

2기분까지 일시 납부를 하면 약 5%의 세금이 감면되며,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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