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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 하면 최고 3000만원 이행강제금 낸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건설폐기물 업체의 법령 위반내용 공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건설폐기물 업체의 법령 위반내용 공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t 이상은 3000만원, 5만t 미만은 2000만원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고,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두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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