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명시”…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게임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명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와 ‘동의의결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내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