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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로펌 중대재해처벌 대응분주…‘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용보니
“경영방침에 안전 최우선 목표 밝혀야”
“위험요인 개선과정 중 관련작업 반드시 중지”
수사대응 핵심은 “초동대응이 수사결과 좌우”
“한명 중심으로 한가지 목소리로 대응하라”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대형로펌들이 대응팀을 꾸리고 기업대상 세미나를 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23일 헤럴드경제가 각 법무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율촌은 ▷사고 직후 초동 대응이 향후 수사 결과를 좌우한다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명을 중심으로 한 가지 목소리로 대응하라 ▷현장과 자료를 보존하라 ▷유족, 피재자, 외부 피해자 등에 대해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등 5가지를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대응의 핵심으로 꼽았다. 50인 미만 기업이 신속히 취해야 할 조치로는 ▷‘대표자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을 인지할 것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기초형식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종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이른바 ‘조선소 사건’에서는 검찰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반면, ‘정유회사 사건’에서는 CSO가 경영책임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최고경영자(CEO)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예를 들었다. 진현일 세종 변호사는 “기업에 CSO를 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최종적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CEO 책임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장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자가진단 리스트로는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한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보건에관한 사항(문제점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마련돼 있다 등을 제시했다.

대륙아주는 국내로펌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를 개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 시정개선 요구사항 충족, 법령상 제반 의무 이행) 이행 상태를 사전 점검해 재해를 예방하고, 자칫 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과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와 본사 인터뷰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된 100여개 평가 항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평가한다. 지난해 효성중공업을 시작으로 포스코 그룹과 현대제철 관계사 등 100여개 기업이 SCC 인증을 신청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여러 공기업도 SCC를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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