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부협회, ‘평균 이자율 535%’ 불법사채 피해 146건 이자율 재조정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46건(대출금액 2억3614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협회는 현재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의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민원접수 피해자(1056건)와 사법기관(4983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039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1126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7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5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231건 순이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와 악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되는 상태”라며 “앞으로도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