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출근 거부 전공의 신원파악 수행… 정부, 전방위 의료계 압박
전공의 사직서 제출한 병원에 수사관 3명씩 파견
경·검, 체포영장·구속수사·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 밝혀
복지부, 의협 지도부 의사 면허정지 절차 착수
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움직임에 “유급 구제 없다”
20일 이날을 기점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걸어가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병원 20여 곳에 관할경찰서 수사관들을 파견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경찰청장은 ‘구속수사 검토’도 언급했다. 경찰 외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까지 가세해 의사 및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저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 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한양대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 전국 27여곳 이상 병원에 관할서 지능팀 소속 수사관 3명이 각각 파견돼 복지부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각 병원 근거리에 기동대 1개 제대(20여명)를 배치해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을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복지부가 정확히 당사자를 파악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관들이 옆에서 신원 확인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59조)을 근거로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이를 어기면 최장 1년의 면허정지가 부과된다.

법무부도 전날 전국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 행동 및 특이상황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공의 약 1만3000명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교육부도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들이 이날 동맹휴학을 예고하자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는 이날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각 대학에 휴학계를 학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해 학칙이 정해둔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이 된다. 통상 수업 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된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