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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선정비 후과세’ 기조 유지…예치운용사업자 정의·증권거래소 설립 등
과세 기준도 조정될까…“주식 비과세 5000만원, 가상자산은 250만원”
12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한차례 미뤘는데 한 번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게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구축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흐름을 따르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을 통과시켰는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처벌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과세 기반이 확립이 안 됐다. 증권거래소처럼 거래를 총괄하려는 곳도 없고 가상자산 회사에 소득증명을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을 겨냥한 총선 공약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최소한 2년 유예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해온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정식 도입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총선 전에 의제를 띄우면 22대 국회가 시작된 다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총선 공약으로 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징수한다는 원칙을 깨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산 증식 방법의 하나인만큼 (다른 방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취득했는지 세원 파악도 안되고 과세하기 위한 전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중앙공약은 2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며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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