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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분쟁 획기적으로 줄인다…계약때 공사비 세부 내역 명시해야
표준공사계약서 23일 지자체 배포
분쟁 원인인 공사비 산출근거 세부 명시해야
설계변경·물가기준 등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수시로 터지고 있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로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줄여 정비사업 활성화하는 게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다”며 “나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 [헤럴드DB]

이번에 배포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기본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조합이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새 표준계약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설계변경 사유, 신규 자재 여부 등에 따른 단가 산정방법을 제시해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한다는 식으로 막연히 표현돼 있었다.

새 표준계약는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도 현실화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공사비 인상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논란이 많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를 할 때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할때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도록 했다. 시공사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한 표준계약서의 계약사항들을 많이 개선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하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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