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2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명품을 사들이고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이기로 모의했다. 2020년 6월 27일 대전 중구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5000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서구 다가구주택 2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같은 방법으로 2022년 3월 초까지 26명으로부터 26억5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적고 담보 여력이 많은 안전한 물건"이라며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라 2채의 경우 담보가치가 있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물을 신축한 뒤 다른 소득 없이 매달 10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도박으로 소비한 점 등을 토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0억원 이상을 도박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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