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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경제청의 서로 다른 국제학교 유치 행정… 그 이유는 뭘까
송도, 영종 국제학교 유치 행정 비교해 봐도 모순
영종 공모방식, 인천경제청 내규에도 맞지 않아
송도 해로우스쿨 공모 없이 양해각서로 유치 후 토지 지원 마련 등 후속작업 착수
영종에도 형평에 맞게 ‘선 유치’가 바람직
교육부의 설립 절차대로 인천시장이 양해각서로 유치하면 됨
국내 국제학교 토지·건축비 지원 사례 도표

전국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공을 들여 명성 높은 명문 학교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성되는 국제학교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 어떻게 설립될까. 우리나라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있다.

현행법에 의거, 국제학교의 설립 여부와 설립 신청 권한은 본교(비영리 외국교육기관)에 있다. 국제학교 설립 승인 권한은 각 지자체 교육감에게 있다.

경제청, 명문 국제학교 ‘유치’ 책임 있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제학교가 오게 되면 설립 신청할 때 추천서를 써 준다. 따라서 경제청은 학교를 유치해 설립을 유도하고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학교 선정 권한이 경제청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제학교 유치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본교가 설립자가 돼야 한다. 또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실송금(결산이익금 국외 반출)은 본교로 보내지 못한다.

본교가 학교 건축에 투자해도 회수해 갈 수 없고 개교 후 운영을 잘한다고 해도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설립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은 본교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본교들은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선뜻 나서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나마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국제학교 유치시 토지·건축 지원 사례 자자체가 100% 부담

국내 국제학교 유치 시 건축비 지원 운영 사례를 보면 ▷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2010년 개교·미국 채드윅의 분교)의 경우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토지와 건축비 100% 부담 ▷대구국제학교(2010년 개교·미국 리아카데미의 분교)의 경우 대구시가 토지와 건축비 100% 지원 ▷제주도 영국·미국·캐나다국제학교(2011년부터 개교)의 경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와 건축비 100% 부담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의 경우 2022년 1월 공모 심사 결과 1순위 학교가 국제학교 설립 포기, 2순위 학교설립 여부 통보 작년 12월까지 없는 상태, 토지와 건축비는 평택시가 100% 부담 ▷부산 영국의 로열러셀스쿨 유치, 부산시가 토지·건축비 100% 부담 ▷인천 송도 영국 해로우스쿨은 유치(양해각서 체결) 후 현재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인천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는 현재 개발업자 선정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하려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황이다. 토지(2필지, 약 2만평)는 10년 임대, 건축비는 1필지(약 1만평)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영종 골든테라시티는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고 미분양에 따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하는 건축비 조성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문제는 국제학교 유치 과정에서 건축비 지원여부 보다 다른 부분에 있다고 본다. 십수년간 전국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경제청)가 국제학교를 유치해 오더라도 양해각서를 맺은 후 중도에 파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과거 송도 국제학교 유치 사례나, 최근 평택시 유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측이 입지와 지원조건 등을 따져본 후 선택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국제학교는 지자체가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도의 경우 2005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 캐나다 학교들이 외국인 학생 입학비율이 70%로 너무 높다는 사실과 본교로 운영 이익금을 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도에 협약을 파기하고 철수 한 사례가 있다. 국제학교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학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미국 채드윅을 유치해온 끝에 2010년에 개교하게 됐다.

국제학교 선정 공모 2년 넘도록 아직도 선정 못한 평택시

평택시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2022년 1월부터 공모를 통해 국제학교를 선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모 결과 1순위는 포기했고, 다음 2순위는 작년 12월말까지 학교 설립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해가 바뀐 지금까지 통보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평택시는 내부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선정된 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설천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결국, 공모 시작 2년이 지나면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토지와 건축비를 100%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선정된 학교들이 설립을 포기하거나,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켜본 타 지역에서도 공모를 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따라서 국제학교는 지자체나, 경제청이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제학교라는 위상과 글로벌 교육 수준에 맞게 직접 명문학교를 유치해 와야 하는 것이다.

국제학교를 공모한다는 것은 마치 공정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공정을 가장한 공모’로서 그 본질을 호도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인천경제청은 계약 방식에서 국제학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있듯이, 2010년 개교한 송도 채드윅국제학교와 2023년 개교한 송도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2023년 6월 유치해온 송도 해로우스쿨(양해각서 체결) 등 이들 학교는 모두 공모 없이 유치했다.

둘째는 공모하는 즉시 경제청 공무원들은 수동적이 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불가해 진다. 결국 명문학교 유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공모는 경제청이 교육 퀄리티가 높은 학교를 직접 찾아서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모 이후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학교가 등장할 수 있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모에 참가한 학교들 중에서만 뽑을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서다.

유독, 영종만 개발업자 선정 공모방식 추진… 국내 사례에도 없어

그런데 영종은 유독 공모를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내 국제학교 채드윅·해로우 유치와는 달리, “왜 영종은 공모로 추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전국에서 운영중인 국제학교들이나, 최근 추진중인 평택, 부산시와 같이 모두들 국제학교만을 유치해 왔다.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서 영종처럼 개발업자를 뽑겠다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은 국제학교 유치 대신 개발업자를 뽑아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학교부지(약 3만평) 중 일부(약 1만평)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줘 개발이익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 수의계약은 안 되겠고, 공모형식이라도 취해야 추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종의 문제는 국제학교 유치에 개발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발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학교부지마저 쪼개어 송도 국제학교들 보다 학교 규모가 더 적어지는 상황속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장이 공석이 되고 경제청 내부에서는 공모 진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해 볼 때 지금까지 공모를 두고 시간만 허비한 셈이지만, 이제라도 원위치가 돼 다시 한 번 국제학교 유치를 재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 주민들의 요구는 ▷기존 학교부지(약 3만평) 축소 결사 반대 ▷국제학교 유치에 개발업자 선정 반대 ▷송도처럼 명문학교 ’선 유치, 후 건축협상’이다.

세번째의 경우 2023년 6월 송도에 영국 해로우스쿨을 유치해 올 때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의 지원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홍콩에 가서 양해각서 체결로 유치해 왔던 사례와 같이 영종에도 형평성에 맞게 국제학교를 유치부터 한 후 인천도시공사와 학교부지 등의 협의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 유치 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아무런 소란 없이 유치됐다. 반면 영종은 학교 유치가 아니라 개발업자를 선정해 개발 이익금으로 학교를 지어 유치하는 공모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란만 키우고 있다.

국제학교는 ‘선정’이 아니라 ‘유치’… 명문학교 찾기 위한 전국적인 현상

국제학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제학교는 절대 ‘선정’하는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공을 들여 명문학교를 직접 ‘유치’해 와야 하고 유치(양해각서 체결)해 오더라도 지원 조건이 미흡하면 언제든지 파기되는게 국제학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주민들이 하나가 돼 명문학교 유치 전략을 세워서 함께 추진해야 제대로 된 명문학교를 유치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영종지역 내 하늘도시 국제학교(중국계) 설립 계획도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 실무진들이 중국 충칭(중경)시를 직접 방문해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만 개발업자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사례가 되다 보니 자치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송도 해로우스쿨을 유치할 때 토지 지원 문제, 건축재원 조달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준비된 게 없이 일단 학교부터 유치(양해각서)해 왔다. 이는 공모도 안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 단지 양자가 서명한 양해각서일 뿐이다.

토지 지원은 지난해 6월 해로우스쿨 양해각서 체결 이후 5개월이 지난 11월에 송도 해로우스쿨 부지를 NSIC가 인천도시공사에 기부하기로 한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영종에도 송도 해로우스쿨처럼 명문학교부터 유치하고 그 다음 법대로 국·시비로 토지와 건축비를 지원하던지, 경제청 논리대로 학교 인근에 상업용지를 만들어 개발이익으로 짓게 하던지, 이는 관계기관이 학교 요구를 들어가며 강구해 가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국제학교 설립 절차에는 국제학교 유치 양해각서(MOU)는 ‘자치단체장(또는 경제청장)’ 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인천시장이 직접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되는 일이다. 부산시, 고양시, 평택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들도 국제학교 유치 MOU 협약은 시장이 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협약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이다.

다시 말 해 국제학교는 공을 들여 해외에서 유치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공모하는게 아니다. 특히 학교를 ‘공모’한다거나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그 시도 자체가 모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 전국서 유일하게 공모로 추진했던 평택시의 경우 처럼 학교 토지와 건축을 100% 지원하기로 하고 학교를 순위별로 선정했는데도 결국 공모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심사에서 선정된 1, 2위 학교 모두가 스스로 학교 설립을 포기하는 바람에 평택시는 공모한지 2년이 넘도록 국제학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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