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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정보 계속 흘린 자, 희희낙락 기자에게 저주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검경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타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 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거억한다"고 썼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을 막는 재갈이 풀리자 수사기관과 언론은 신나서 날뛰었다. 그리고 또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자극적 수사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 이를 받아쓰면서 희희낙락한 기자들에게 저주 있으라!"라고 글을 맺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 말미에는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이란 제목의 2019년 9월 18일자 보도와 '조국이 만든 규정 칼대는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이란 제목의 2022년 5월 25일자 보도를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사건 수사공보규칙을 제정, 그해 12월에 시행까지 봤다. 이 규칙은 피의사실이나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이 규칙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나친 공보 제한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추측성 언론보도를 낳거나 권력자들의 비위 수사를 감추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에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폐지 등 일부 개정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정 무렵 한겨레신문의 풍자 만평을 싣기도 했다. 해당 만화는 '공인...'이라고 적혀있고 한 남성이 얼굴에 천을 둘러쓴 채 취재진 카메라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렸다. 기자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가수 OO씨는 오늘...'이라고 멘트한다. 그 옆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남성의 뒷모습이 그려져있다. 남성의 손에는 명품 디오르 쇼핑백이 들려있다.

고 이선균이 출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장면과 명대사가 담긴 게시물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극 중 박동훈(이선균)이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내력이 쎄면 버티는 거야'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라고 한 대사가 삽입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는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정치권은 죽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조 전 장관은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겨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 연예인의 안타까운 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가슴으로 추모하자"며 "특히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돈벌이를 위해 고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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